[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임노동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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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임노동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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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08: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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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대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과 노동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어느 경제사상가가 일찍이 1858년경에 남긴 문장을 여기에 인용해본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물적인 부를 창출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여러 도구들의 힘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산 과정의 가장 주요한 행위가가 아니라 생산 과정의 외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생산과 부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스스로가 수행한 직접 노동도 아니며 그의 노동 시간도 아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인간 노동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이 아니게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노동 시간도 더 이상 부를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 없게 되며, 또한 필연적으로 교환 가치도 더 이상 사용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게 된다. 교환 가치에 의존하는 생산 양식은 이에 무너지게 된다.”
놀랍게도 이 글을 쓴 이는 카를 마르크스이다. 그렇다. 모든 가치와 부의 원천은 오로지 임노동자의 노동에 있으며, 상품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 시간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노동가치론의 강력한 주창자 마르크스 맞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인용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임노동도 노동 시간도 또 그에 근거한 (교환) 가치도 모두 사라져버린 경제이다. 그가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물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아득히 먼 미래에나 벌어질 소실점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한복판에 사는 우리는 이를 당장의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은 물론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선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임노동의 쇠퇴가 기술 발전의 결과인지 원인인지 혹은 둘 다인지도 간단하지가 않으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풍요와 자유와 인간 실현의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도 전혀 분명하지 않다. 이에 임노동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자.
오늘날에는 화폐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을 (임)노동으로 총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의미도 아주 복잡하고 모호해졌지만, 본래는 그렇지가 않았다. 애덤 스미스 시대의 경제사상가들이 소득의 3대 원천으로 지대, 자본, 노동을 이야기할 때의 노동이란 ‘고역(toil)’ 즉 ‘남들이 하기 싫은 고생스러운 일’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지금도 ‘막대기 세 개로 주리를 튼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프랑스어 ‘travail’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한마디로 ‘쌩노가다’이다. 숙련이나 재주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팔다리 온전해 몸만 움직일 수 있고 말만 알아들으면 된다. 작업은 땅을 파고 짐을 나르고 말뚝을 박는 단순한 것이다. 과정도 투명하고 작업량의 측정도 분명하며 성과는 거의 정확히 노동 시간에 비례한다. 노동자는 그렇게 ‘개고생’을 한 대가인 ‘임금(wage)’을 받아간다.
20세기 중반 후 임노동 과도한 팽창
하지만 이렇게 투명하고 명쾌했던 임노동이라는 관계는 이후 갈수록 불투명하고 애매한 것으로 변해간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간 생활의 갈수록 더 많은 부분을 자본이 조직하게 됨에 따라 이 임노동이라는 관계가 생산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고용 형태로 확장된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 노동자들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이들이 ‘비천한 노동자’와 동급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배울 만큼 배운 상태에서 기업 경영자를 보좌하고 돕는 ‘예비 경영인’들로 여겨졌기에 그들의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됐으며 그들이 받는 보수 또한 ‘임금’이 아니라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salary)’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들의 숫자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업무와 지위 또한 사실상 임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갖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게 된다.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학교, 병원, 미술관, 방송국 등등 사회적 활동의 대부분이 거대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임노동 관계, 즉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혹은 봉급)을 받아가는 고용 관계는 좁은 의미의 생산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제는 대통령도 “나도 노동자”라고 외치는 세상이 됐고, 형식상 임노동 계약 관계에 들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도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르게 됐다.
하지만 임노동 관계라는 형식의 이러한 과도한 팽창은 내부적 모순을 담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17세기 영국 농촌에서처럼 밭을 가는 노동을 시키고 일당 혹은 주급 얼마를 준다는 관계는 일을 시키는 쪽이나 일을 하는 쪽이나 비교적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조직 관리, 디자인, 홍보 전략 수립 등등 오만가지의 복잡한 일들을 시키는 이와 수행하는 이의 관계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일률적으로 일한 시간이 얼마이니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 경제 예고
일을 시키는 쪽이나 일을 하는 쪽이나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일을 하는 쪽은 부당하게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혹사당해 빈털터리가 되고 언제 내동댕이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일을 시키는 쪽은 도무지 예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온갖 ‘비효율’과 불안 요인으로 만족스럽게 조직 전체의 기능을 관리할 수 없다는 불만을 만성적으로 안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고용’의 시대가 끝나며 노동시장은 파편화되고 위계화되며, 급기야 위축되기까지 한다. 보편적 고용 관계의 형식으로서의 임노동의 쇠퇴가 뚜렷해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두는 이러한 임노동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자들이 드디어 임노동이라는 케케묵은 고용 형태를 벗어나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스스로의 인간성을 발현하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마르크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서두에 인용한 글 중에서 그는 이제 “인간 자신의 전면적 생산성 즉 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성의 계발을 전유하는 것이 생산과 부의 주요한 기둥”이 되는 낙원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인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장에 붙들려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구속에서도 해방된다. 모든 개개인은 각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또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관찰하고 고민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경제 활동으로 삼게 된다. ‘사탄의 맷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공장과 작업장은 사라지고 마르크스도 프루동도 모두가 꿈꾸던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 새로운 경제 형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 당장을 사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세상의 준비와 훈련이 거의 혹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산업사회는 인구 대부분을 돈 얼마 주고 일 시키면 군말 없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임노동자로 키워내도록 설계돼 있고 또 그렇게 작동해왔으며,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일하는 것을 노동이요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더러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좋은 세상이 왔으니 그런 힘든 짓 하지 말고 세상을 잘 관찰해 스스로 인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알아서 찾아내어 뭔가 해보라고? 인공지능 때문에 졸지에 대량해고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줄 터이니 푹 쉬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1인 기업을 열어보라고?
마르크스가 갈파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개를 친다고 해도 이는 임노동의 쇠퇴를 뜻할 뿐 인간의 자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모든 인간이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기실현을 이루는 낙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임노동자’로 자라나고 길들여진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도태되고 심지어 절멸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우리와 그 아득히 먼 낙원의 간극을 메꾸어줄 중간 다리의 절충적인 고용 형태는 어디에 있을까?
“완성도 높이는 중”…먼저 개발 화웨이 제품과 비슷한 400만원대 전망AI 갤럭시 기기도 대폭 확대 “올해 4억대 이상 탑재, AI 대중화 선도”구글·퀄컴과 공동 개발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선보일 듯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 일명 ‘트라이폴드폰’ 출시를 예고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반으로 접는 Z폴드 7과 Z플립 7을 공개한 데 이어 연내 두 번 접는 폰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트라이폴드폰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XT’가 유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올해 2월 글로벌에 출시된 메이트 XT 가격은 400만원 안팎에 달한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가격도 고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 중인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출시가 목표다. XR 안경의 경우 폭넓은 사용성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노 사장은 “저희가 2019년 폴더블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한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경쟁해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 확대를 반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노 사장은 스마트폰이 AI 시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고성능 카메라와 고성능 GPS(위성항법시스템) 등 여러 센서가 적용돼 있는 게 장점”이라며 “충분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들이 컴패니언(동반자)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AI 대중화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기기를 대폭 늘린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2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까지 최대한 많은 모델에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사진 보정, 번역 등 갤럭시 기기에서 제공하는 현 수준의 기본적인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했는데, 올해가 지나도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 사장은 “파트너사의 프리미엄 기능을 갤럭시 제품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며 파트너사와 고급 기능 과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6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 중인 ‘구글 AI 프로’ 서비스 관련 설명으로 풀이된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 인수를 두고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을 연계해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민사 1만2152건, 형사 2만1102건으로 합계 3만3254건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평균 277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언제 선고될지 예상도 어려운 재판의 지연, 결론에 이르게 된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4인씩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인 내용의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원이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원합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성원 수를 늘리면서도 전원합의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법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견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인 1959년 1월1일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 및 11인 이내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각 부(部)는 재판장, 주심과 대법관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대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36인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관은 종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의 재판장이 된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부에 배당된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즉 대법관 12인이 재판장이 되는 12개의 부를 두고, 각 부에 3인의 ‘대법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은 산술적으로도 현재의 4배 가까이 증대된다. 한편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롭게 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심판을 진행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모이는 상고 사건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사건 자체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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